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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구미시 특수 건강 검진 가능한 병원은?

안녕하세요.

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입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.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 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(6개월~24개월)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
 

경상북도 구미시 특수 건강 검진 가능한 병원

건강 검진 구분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
특수건강진단기관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경북 김천시 모암길 24 (모암동,김천의료원) 054-432-8901
특수건강진단기관 구미강동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0길 46 (진평동) 210-2번지 054-453-7575
특수건강진단기관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(공단동, 순천향병원) 250번지 054-468-9542
특수건강진단기관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(직장) 경북 구미시 신시로10길 12 (형곡동) (855번지) 054-450-9922

특수건강검진의 종류는?

  1. 특수(정기) :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입니다.
  2. 배치 전 건강진단 :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.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합니다.
  3. 수시 건강진단 :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, 직업성피부염,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입니다.
  4. 임시건강진단 :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,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