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입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.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(6개월~24개월)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파주시, 고양시 특수 건강 검진 가능한 병원 현황
건강 검진 | 의료기관 명 | 주소 | 전화번호 |
특수건강진단기관 |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| 경기 파주시 중앙로 207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(금촌동) (798번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) | 031-940-9125 |
특수건강진단기관 | 메디인병원 | 경기 파주시 시청로 6 (금촌동) (948-3번지) | 031-943-1191 |
특수건강진단기관 | 명지병원 |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 (화정동) (697-24번지) | 031-810-5380 |
특수건강진단기관 | 의료법인자인의료재단자인메디병원 |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5 (행신동) (555 (행신동)) | 031-930-3114 |
특수건강검진의 종류는?
- 특수(정기) :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입니다.
- 배치 전 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.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합니다.
- 수시 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, 직업성피부염,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입니다.
- 임시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,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.